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우리은행 계좌에서 CD와 ATM기를 통해 300만 원 이상을 인출 할 때에는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30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아져 인출 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전 은행권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뉴스
정재윤
정재윤
300만원↑ 이체 자금 CD·ATM서 30분 지나야 인출
300만원↑ 이체 자금 CD·ATM서 30분 지나야 인출
입력
2015-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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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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