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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제발 돌아와다오"…실종아동 한 해 2만 명, 대책은?

[이브닝 이슈] "제발 돌아와다오"…실종아동 한 해 2만 명, 대책은?
입력 2015-05-21 18:00 | 수정 2015-05-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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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족 나들이가 많은 5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모처럼의 나들이에 마음이 들떠 있다 자칫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나흘 뒤인 5월25은 세계 실종 어린이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26년 전, 한창 기어다니던 생후 6개월 소희는 볼이 뽀얗고 유난히 잘 웃는 아기였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1989년 5월 18일.

    소희와 함께 하는 첫 가족나들이를 위해 소희 엄마가 은박돗자리를 사들고 돌아오는데 한 30대 여성이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상도 말씨를 썼던 이 여성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라며 물 한잔을 청해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희엄마가 잠시 부엌에 들어간 사이 보행기에 앉아 있던 소희와 이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소희 엄마는 오늘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소희를 만날 수 있을까?

    "제 딸이에요. 딸을 찾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젠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이자우/한소희양 어머니]
    "그게 잊혀질 거라고들 주위에서 그랬어요. 살다 보면 잊혀지고 또 새끼 있으니까 애들 있으니까 잊혀질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세월이 갈수록 잊혀지지가 않고 그 그리움이 더 커져요."

    하늘이는 20년 전인 1995년, 4살 때 서울 구로동 집 앞에서 놀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아빠도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의 복지시설 4천여 곳.

    유치원 만 4천여 곳.

    초중고등학교 2800여 곳에 전단을 보내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다 도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실종된 날은 하늘이의 네 번째 생일 이틀 전.

    생일에 같이 저녁 먹자던 약속을 못 지킨 게 평생의 한이 됐습니다.

    [조병세/조하늘 양 아버지]
    "저는 하늘이를 만나서 꼭 용서를 빌어야 할 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를 빌어야 하고 하늘이를 낳아만 줬지 길러주지 못했잖아요."

    ◀ 앵커 ▶

    어린이 실종사건과 유괴사건의 약 3분의 1 정도가 봄나들이가 한창인 4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되는 어린이의 수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1년, 2만 8여 천 건이었던 실종 아동의 수, 지난해에는 2만 1천여 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에 2만 명이 넘는데요,

    어린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매일 5,60건씩 접수된다는 얘깁니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데는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는 얘긴데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30%는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아동 실종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 실종 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잃어버린 뒤 12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실종 아동을 찾아낼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지난 2013년 1월부터 11월 사이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 건수 중 12시간이 지나 아동을 찾은 경우는 전체의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실종 신고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되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가장 먼저,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변을 헤매면서 아이를 찾는데 바빠 정작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번 없이 112나 182번에 신고하면 되고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실종된 아이의 이름과 잃어버린 장소 등의 내용을 적고, 사진을 첨부해, 샾(#)0182로 전송하면 됩니다.

    ◀ 앵커 ▶

    DNA 분석, 즉 유전자 검사로,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때도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10년 넘게 전국 방방 곡곡을 뒤지고 다녀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16살 김모 군은 지난달 집에서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가족들은 직접 CCTV를 확인하고 전단을 돌리며 애타게 김 군을 찾았습니다.

    김 군은 한 달여만인 지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연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숨져 서초경찰서에서 변사로 처리됐지만, 실종 수사를 했던 관악경찰서는35일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박○○/김○○ 어머니]
    "저 35일이 10년보다 길었어요. 정말 숨 쉴 때마다 아이 생각하면 차라리 숨을 안 쉬고 싶었어요. 악몽에 시달리지 모든 생활 다 깨지고요."

    실종자 수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

    경찰서 간 정보 교류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기능 간의 공조의 문제라고 할까요? 요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변사처리는 형사과에서 하고 이제 우리 일반 수색 실종에 대한 수사부분은 우리 여청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과 변사자의 DNA 대조도 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DNA 채취가 늦었다는 부분은 그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군의 주검은 곧 무연고로 화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숨진 아들을 찾아 평생을 헤맬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해마다 실종 신고는 2만여 건.

    하루 평균 5~60건의 아동 실종 사건을 처리하기에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팀은 5명뿐이고, 일선 경찰서 인력도 충분치 못합니다.

    지금으로선 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DNA 등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DNA 등록 아동은 많지 않습니다.

    ◀ 앵커 ▶

    상상하기도 싫고, 또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전문가들은 평소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아이와 함께 연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행동 요령 1단계는 먼저 <멈추기>입니다.

    어린 자녀가 길을 잃거나 부모를 잃어버렸을 경우, 일단 돌아다니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2단계는 <생각하기>인데요.

    어린 아이가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서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땐 제자리에서 서서 자신의 나이나 이름 등을
    10번씩 외우면서 기다리도록 훈련을 시키면 부모는 아이를 찾아낼 시간을 벌게 됩니다.

    3단계는 <도와주세요> 인데요.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경찰관이나 명찰이 있는 직원, 또 아이와 함께 있는 여자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서는, 어린 자녀와 나들이할 때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히고, 옷 안쪽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놓으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라고 당부하는데요.

    무료로 배포되는 아동 실종 예방수첩도 도움이 되는데, 아이의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적인 특징을 적어두는 겁니다.

    막상 아이를 잃어버리면 당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체에 있는 점이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제대로 떠올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에 미리 기록해두는 건데요,

    지문을 찍어두고, DNA 채취를 위해 머리카락을 보관하는 봉투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어린이의 지문을 경찰청에 미리 등록해두는 '사전 지문 등록제'가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 드림 (Dream) 홈페이지에 미리 신상정보나 사진을 등록하고 방문하면 지문등록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합니다.

    지문의 융선이 뚜렷하지 않은 만 24개월 미만 어린이는 신상정보와 사진만 미리 등록한 뒤 나중에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올 4월 말 현재까지, 지문을 등록한 어린이는 230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3% 수준인데요.

    지금까지 지문 등록으로 실종된 어린이를 찾은 경우는 112건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실종 사건이 오래되면 해결도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3D 몽타주입니다.

    주로 목격자의 직관적 기억에 의존해 눈·코·입을 짜맞추는 기존 방법과 달리, 한국인 4천 명의 얼굴 형태와 각 부위를 표본화해 목격자의 기억을 돕는 방식으로,

    "좀 더 둥근 형태입니다."

    더욱 정교한 몽타주를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별 주름 양과 부위·피부 두께·얼굴색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적용하면, 20대인 현재 몽타주에, 한 살 한 살, 최대 일흔 살까지 나이를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추정치긴 하지만 장기 미제나 실종 사건에 도움이 될 걸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익재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재의 범인 모습을 예측해서 검거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장기 실종 아동인 경우에 10년 20년이 지난 모습을 예측해서…"

    ◀ 김대호 아나운서 ▶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조기발견 실종 예방지침', 이른바 '코드 아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지침은 처음 미국에서,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던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또 놀이 공원 같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안내방송과 함께 10분간 출입문을 통제해 아이를 찾고, 10분 후에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어린이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드 아담'과 함께 '앰버 경보'도 있습니다.

    실종되거나 유괴된 아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 매체와 전광판 등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제도인데요,

    만 14살 미만인 어린이의 실종 또는 유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실종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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