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공중보건의 3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병원 진료실과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여성 13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서울의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올해 4월부터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브닝뉴스
전예지
전예지
여성 130명 치마 속 몰래 '찰칵'…공중보건의 구속
여성 130명 치마 속 몰래 '찰칵'…공중보건의 구속
입력
2015-05-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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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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