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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美 KFC '쥐 튀김 논란'…국내 식품 이물질 상황은?

[이브닝 이슈] 美 KFC '쥐 튀김 논란'…국내 식품 이물질 상황은?
입력 2015-06-19 18:07 | 수정 2015-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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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미국의 한 닭고기 전문 패스트푸드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소비자가 닭 튀김을 주문했는데, 쥐와 흡사한 모양의 튀김이 나왔다고 방송을 통해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을 비롯해, 식품 속 이물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미국 LA 인근 패스트푸드점 KFC에서 주문한 튀김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색다릅니다.

    자세히 보니 꼬리처럼 생긴 부분까지 쥐와 흡사합니다.

    이걸 무심코 한 입 베어먹고 소름이 돋았다는 경비업체 직원은 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딕슨/튀김 구입자]
    "한 입 먹고 뱉었어요. 온전한 쥐 모양인데다 꼬리도 보였어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사실을 알렸고, SNS에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딕슨/튀김 구입자]
    "매니저가 놀라면서 쥐라는 걸 확인시켜 줬어요. 나중에 밥 한 끼를 공짜로 주겠다더군요."

    소문은 삽시간에 일파만파 번졌고, KFC를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 앵커 ▶

    얼핏 보면 영락없이 쥐 튀김 사진인데요.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 따르면, KFC 측은 사진 속 물체는 이상하게 생긴 닭튀김이지 생쥐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KFC 측은 또, 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소비자가 해당 실물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모양은 쥐처럼 생겼지만, 금이 간 튀김 사이에 흰 살이 보여 닭고기가 맞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이 사진을 계기로 미국에서도 식품 속 이물질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2008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겁니다.

    노래방 새우깡 속에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털이 나 있고 눈은 물론 흰 이빨까지 달려있습니다.

    영락없이 잘린 쥐의 머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과자를 만든 농심 부산공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생쥐 머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참치에서 칼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참치 통조림에서 칼날이 나왔습니다.

    길이 15mm, 녹이 슨 커터 칼날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식품 이물질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닐 포장된 파스타에서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페트병 음료에선 개미가, 고추장에선 쌀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분유에서 집게벌레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물질 신고자]
    "꺼내봤더니 벌레가 들어 있던 거예요. 아기들이 먹는 건데 놀라기도 했고…"

    ◀ 앵커 ▶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는 가공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식약처에 접수된 이물질 신고 건수, 한 해 얼마나 되나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지난해에만 6천 4백 건이 넘었습니다.

    식품에서 벌레나 곰팡이, 금속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한 사례들을 모두 집계한 숫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6천 5백여 건으로 3년 동안 백여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이물질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벌레'였는데요.

    총 2천 건이 넘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곰팡이'로 10%로 나타났고요.

    금속과 플라스틱, 유리 등도 식품 속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식약처는 '벌레'와 '곰팡이'의 경우, 제조단계보다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비닐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구입할 때 포장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구매 후에도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고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이물질이 어떤 식품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1위는 바로 '면류'였습니다.

    전체 신고의 14%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과자류'가 차지했고, 이어 커피나 빵, 떡류와 음료류 순으로 이물질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 앵커 ▶

    식품을 열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당장 버리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현명한 대처법, 살펴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일단 어떤 이물질인지 확인한 뒤 발견 일자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견하신 이물질이, 식품을 보관하다, 혹은 조리 중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관이나 조리 중에 유입된 게 아니라면,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식품 포장지와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이물질과 함께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 두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권고하는데요.

    특히 식품의 포장지는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제조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이나 식약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식품 속 이물질 사건을 신고한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 리포트 ▶

    Q. 어떤 보상 받을 수 있나?

    [최은실/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장]
    "식품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 혼입이 된 식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여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입증자료 즉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면 치료비 등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물질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최은실/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장]
    "식품에 이물질 혼입은 제조 공정상이나 유통상의 문제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규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시기 전에 내용물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포장상태가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이물질 혼입이 발견되는 즉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식품 속 이물질이 금속 재질이 아닌 경우, 자석 등을 사용한 그동안의 검사기로는 걸러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최근 새로운 검사기가 개발돼, 벌레나 머리카락 같은 비금속성 이물질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검사기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식품 이물질 신고는 지난해에만 6천4백여 건.

    이 중 금속 이물질은 6.7%뿐이고, 대부분은 벌레나 머리카락 같은 비금속 물질이 섞인 경우입니다.

    식품 공장에서 쓰는 X선 검사기가 금속은 잘 골라내지만 비금속은 못 찾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테라헤르츠 파 검사기'입니다.

    포장된 과자를 검사기에 올려놓고 돌리자, 벌레가 섞여 있는 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X선 검사기로는 식품이든 이물질이든 똑같은 밝기의 그림자가 생겨 구별이 어렵지만, 테라헤르츠 전파를 쏘면 물질마다 그림자 밝기가 달라서 쉽게 이물질을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최성욱 박사/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이나 벌레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굴절률이나 흡수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영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분유나 과자 같은 건조 식품은 이물질을 90% 걸러낼 수 있다"며 "내년쯤 실제 검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식품 안에 원래 이물질이 없었는데도 들어 있었다고 속여,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돈을 빼앗는 악성 민원인도 있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이런 악성 민원인을 일명 '블랙컨슈머'라고도 하는데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삼아 기업에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미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대구에서 빵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속여 제과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한 30대 소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소비자는 "딸이 카스테라를 먹다 계란 껍데기에 잇몸이 찢어졌다"며 병원비 명목 등으로 2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직접 식품에 벌레나 머리카락을 넣은 뒤 업체들을 협박한 혐의로 블랙컨슈머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영세 제조업체를 노려 5개월 동안 309군데에서 3천 5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조, 유통업체들로써도 이런 블랙컨슈머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보도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무서운 고객님]

    한 유통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성 고객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손님들입니다.

    홍삼을 사먹었는데 힘이 안 난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신발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생겼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내놓으란 사람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간 손님이 짝퉁을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화장품을 다 쓴 뒤에 자기 피부에 안 맞는다며 억지로 떼를 쓴 손님은 결국 새 제품을 공짜로 받아갔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억지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께서 또 저희 회사 이름을 걸고 악성 멘트를 다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루 많게는 10만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TV 홈쇼핑 업체의 콜센터.

    [콜센터 통화 내용]
    "말장난을 하고 있어 XX이 XXX이 (알겠습니다 고객님 다음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이X아 네가 말장난이야 (불편드렸다면 죄송합니다) X같은 X아!"

    단순히 화가 나서 이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콜센터 상담원]
    "나는 어디에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그 정도 서비스밖에 해주지 못하느냐…안 된다고 해서 상담원에게 욕설하시거나 소리 고함을 지르시고…"

    트집을 잡아 할인이나 상품권을 요구하는 게 이른바 '블랙 컨슈머'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블랙 컨슈머의 비중은 전체의 0.01%, 만 명에 한 명꼴이지만 하루 손님을 생각하면 매일 한두 번꼴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조은정/한국EAP협회]
    "우리 사회 문화가 손님이 왕이다 주의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돈을 냈으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살펴보면 돈 낸 만큼의 서비스 이상의 친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왕이 왕 다워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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