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복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도에서 빨리 주행하지 않는다며 승합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주 전, 서울로 향하는 경기도 김포의 한 도로입니다.
1차선에 있던 승합차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더니 옆 차선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승합차가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오토바이 옆을 그대로 들이받고 1차선으로 주행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합차에 튕겨 중앙 분리대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가 천천히 주행한다며 39살 문 모 씨가 화를 내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 도로의 규정속도는 구간에 따라 시속 70에서 80킬로미터.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 모 씨/피해자]
"제가 정규속도를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8살 기 모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고 팔과 손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승합차 운전자 문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브닝뉴스
이덕영
이덕영
"왜 빨리 안 가" 국도에서 오토바이 밀어붙인 승합차
"왜 빨리 안 가" 국도에서 오토바이 밀어붙인 승합차
입력
2015-06-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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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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