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내역 확인이 쉬워지고, 보험이 없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용자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보험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되다보니 대리 기사는 보험료를 내고도 자신의 가입 내역을 모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리 기사에게도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이 없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일단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사가 보상한 뒤, 대리업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브닝뉴스
김수정
김수정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내도 차주 보험으로 보장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내도 차주 보험으로 보장
입력
2015-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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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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