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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내도 차주 보험으로 보장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내도 차주 보험으로 보장
입력 2015-08-10 18:05 | 수정 2015-08-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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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내역 확인이 쉬워지고, 보험이 없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용자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보험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되다보니 대리 기사는 보험료를 내고도 자신의 가입 내역을 모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리 기사에게도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이 없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일단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사가 보상한 뒤, 대리업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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