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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8-13 18:10 | 수정 2015-08-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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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 개발이 어려운 곳에 호텔과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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