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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샤워실 몰카' 수사 착수 "20대 여성 추적"

[이브닝 이슈] '샤워실 몰카' 수사 착수 "20대 여성 추적"
입력 2015-08-19 18:04 | 수정 2015-08-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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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의 한 대형 물놀이장의 여성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경찰이 동영상 안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여성으로 핸드폰으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동영상에서 유력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영상에서 휴대전화로 주변을 촬영하는 듯한 20대 여성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발견해 신원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어디인지도 확인했지만, 촬영 날짜가 1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CCTV 등 다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가 이뤄져 유포자들의 아이피를 추적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해 영상이 검색되는 것을 막아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20대 여성과 최초유포자를 추적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 앵커 ▶

    문제의 동영상이 국내는 물론 해외 인터넷 사이트까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워터파크 샤워실의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내 워터파크 업체인 캐리비안베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국내 워터파크의 여자샤워실과 탈의실의 내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며,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9분 54초 분량으로, 샤워하는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동영상의 촬영 날짜가 2016년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지난해 워터파크에서 근무한 직원이 찍힌 점 등을 미뤄 촬영 시점을 작년 여름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를 '여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담당 경찰관/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내부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을 사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부 촬영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실루엣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성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정확한 목적은 모르지만 일단 상업적으로 팔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음란물 유포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혹시 촬영자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면 촬영자를 반드시 검거해서 사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몰카범죄는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몰카' 범죄,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경찰청의 범죄 통계자료를 보면요.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09년 8백 건가량이었는데요.

    지난해는 6천 6백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6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건데요,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의 발전으로 범죄자들이 이른바 '도둑촬영'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하면서 몰카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몰카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일단 지하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하철 내부에서의 몰카 관련 범죄는 지난 2012년 46건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한해 130건이 신고돼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의정부역에서 USB 메모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쇼핑백에 숨긴 뒤,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 등을 4백여 차례 촬영한 20대가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지하철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지난 10일에는 여대생 홀로 살고 있는 원룸에 원룸 주인의 아들이 들어가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고요.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한 맥줏집의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현직 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적발된 몰카 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해수욕장 몰카 범죄 비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입니다.

    지난 8일 한 남성이 몸을 씻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여름 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현직 5급 공무원 43살 강 모 씨.

    스마트폰에서는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고, 강 씨는 호기심에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민철/제주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당시 여성 세 명이 다급히 4~50대가량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해서 신속하게 출동해 검거하게 됐습니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예 탈의실 이용을 꺼리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몰카 촬영에 가세하면서 곳곳에 몰카 금지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3명 중에 2명이 중국인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어 경고방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몰카 금지 중국어 방송]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30분 뒤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먼저 들어간 남성이 여성이 들어오자 몰래 촬영을 시도한 것입니다.

    ['화장실 몰카' 피해자]
    "느낌이 이상해서 밑을 봤더니, 사람 손이랑 같이 핸드폰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 앵커 ▶

    몰카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김도연]
    "이번에는 여자가 여자탈의실에 들어가서 그랬다는 가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두려웠고 어디서 어떻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찝찝한 것 같아요." "불안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탈의실도 제대로 못 이용하니까 집에서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많이 불안하죠."

    [강윤정]
    "끔찍하죠. 걱정되고 신경쓰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더 못 믿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애린]
    "여자로서 많이 걱정되죠. 어디 가서 찍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운동가서 탈의실같은데 가면 뭔가 카메라 있는데 있을까 봐 주변 막 둘러보고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 앵커 ▶

    몰래 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장비들은 그 성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또 크기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범죄가 더 활개치는 건데요, 어떤 도구들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치마를 입은 여성이 한눈을 파는 사이 앞에 앉아있던 남성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려 합니다.

    이 남성은 촬영 중인 장면이 휴대전화 액정에 나타나는 일반 전화와 달리 촬영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특수 앱을 설치해 주위 사람들도 못 알아챘습니다.

    최근에는 볼펜형 카메라부터 운동화 끈에 렌즈를 달거나 손목시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범행 도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특수 제작한 '몰카'를 부착하고,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도 있었습니다.

    [황홍락 경감/서울경찰청 조직폭력팀장]
    "일반 화재감지기와 실제로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카메라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전혀 눈치 못 채요."

    ◀ 앵커 ▶

    그럼 이런 몰카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이런 볼펜형 몰카를 가방에 넣어 여성의 옷 안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붐비는 곳에서 누군가의 가방이 닿는 느낌이 든다면, 몰카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게 좋고요.

    손목시계용 몰카나 운동화 끈에 초소형 몰카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팔이나 손의 각도가 이상하거나, 발을 내 몸쪽으로 내밀고 있다거나 굳이 공간이 많은데도 밀착하는 경우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많이 이용되는데, 무음 카메라나 작은 화면으로 촬영하는 기능 등이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앵커 ▶

    김대호 아나운서, 그런데 이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먼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상대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부위를 찍지 않더라도, 노출이 심한 전신 사진 등을 찍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다른 성범죄자처럼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건별로 달라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등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수십 차례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여성 다리를 노린 사진을 49번 찍은 28살 유 모 씨에 대해선 법원이 "특이한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규영/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해서, 특정 각도에서 촬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려 촬영한 사진 32장 가운데 다리를 부각한 1장만 유죄가 되거나, 비슷하게 여성 뒷모습을 찍은 사진인데도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석/변호사]
    "기술의 빠른 발달과, 그에 비해서 법 조문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극을 법원 해석을 통해서 메워 가는 과정이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앵커 ▶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몰카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Q. 몰카범죄 처벌규정, 보완점은?

    [신진희 변호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촬영물을 나중에 반포하거나 전시하거나 상영하거나 심지어 그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유포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몰카범죄 당했을 때는?

    [신진희 변호사]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딱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찍고 있는 사람의 휴대폰이나 카메라 이런 것들을 뺏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삭제되더라도 대부분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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