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워터파크에서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여성 27살 최 모 씨는 몰카가 장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서울의 야외 수영장 1곳에서 모두 3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피해장소 4곳을 모두 다녀간 여성을 추려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쯤 최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아버지가 딸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효성 경감/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고향에서 추적수사를 하던 중에 저희 사건과 별개로 다른 사건으로 파출소에 방문하게 된 사실을 (전해듣고 체포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건당 1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실제로는 30-4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메신저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최씨가 말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이브닝뉴스
김나라
김나라
"돈 받고 팔았다" 워터파크 몰카 여성 용의자 체포
"돈 받고 팔았다" 워터파크 몰카 여성 용의자 체포
입력
2015-08-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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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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