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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폭행에 황제 복역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이브닝 이슈] 폭행에 황제 복역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15-08-26 17:36 | 수정 2015-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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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백억 원대 사학비리로 수감 중이었던 서남대학교의 설립자 이홍하 씨가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를 받는 공간이 바로 교도소인데, 그 안에서도 온갖 범죄와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만 하루 10건꼴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먼저, 이홍하 씨 폭행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9백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서남대 전 총장 이홍하 씨가 지난 19일 밤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이 씨는 현재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방에서 지내던 50대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교도소 측은 사건이 발생하자 교도관이 방문을 열고 상황을 정리한 후 교도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가 중상을 당할 때까지 폭행 사건을 방치한 광주교소도에 대해 수감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측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2천 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다 보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 간의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건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담배처럼 교도소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들여와 또 다른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사형수 유영철 "끝난 사람 건들지 마"]

    유영철은 최근, 소지품 검사를 위해 들어오던 교도관들을 거칠게 밀치며 난동을 부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번 음란물 반입이 문제가 됐었음에도 "난 이미 끝난 사람이니 건드리지 마라"며 교도관의 멱살을 쥐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출소자/녹취 (음성변조)]
    "자기가 사형수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그 사람은 갈 사람인데. 열외, 이런 느낌이죠. 모든 것의 열외."

    [교도소 내부범죄 만연]

    교도관이 옆에 있는데도 파란 수의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주인공.

    머뭇거리는 동료에게도 한 대 권합니다.

    "괜찮다. 태워라!"

    교도소에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수감자가 피우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출소자 (음성변조)]
    "운동장이나 방 안의 화장실에서…교도관이 수시로 도는 게 아니라 시간 피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교도소에서 반입 금지된 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모두 158건.

    담배가 가장 많았지만 술과 총기류 심지어 마약과 독극물까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출소자 (음성변조)]
    "돈만 있으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심한 경우 흉기도 만들어서 쓰고…"

    ◀ 김대호 아나운서 ▶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 한해 발생한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모두 3천 576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거의 열 건에 달합니다.

    재소자 간 폭행이 3천3백 4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도 232건이나 됐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 안에서 재소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해마다 수백 건씩 벌어지는데요.

    법무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교정시설 안에서 일어난 범죄는 지난 2013년 한해 모두 576건으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해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74건, 공무방해와 폭행 치상이 4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도 1건 있었는데, 순천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 앵커 ▶

    교도소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즉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도소라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변화하도록 교화'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는 비율이 전체의 22%, 즉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우거나 다른 재소자와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도 있어,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교도소에서 '범죄수법' 배운다]

    수감자를 교화 해야 할 교도소가 의도치 않게 범죄 학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27g을 항문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일당 3명도 알고 보니 이른바 교도소 동기들이었습니다.

    검찰청사에서 도망쳐 26일 만에 붙잡힌 이대우에게 잠자리와 도피자금을 제공했던 사람 역시, 교도소 동기였습니다.

    [교도소 관계자]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위안 주고, 먹고사는 방법으로 범죄를 자꾸 모의하는…"

    경찰은 공범이 있는 마약 혹은 강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은, 교도소 동기들이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1개 교도소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상담 예산은 전체 교정 예산 1조 3천억 원 중 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도소서 조직 관리…신전국구파 검거]

    백여 명의 조폭으로 구성된 '신전국구파'의 두목은 살인죄로 무려 24년간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51살 전 모 씨.

    교도관들을 회유하고 매수한 덕분에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대형 조직폭력단을 거뜬히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구내전화와 몰래 반입한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을 관리해왔고, 서로 '회장'과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수사 기관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도소구내 전화 녹취록]
    전 씨: "그놈이 다 불었다 그러던데?"
    조직원: "예, 회장님!"
    전 씨: "남자가 목숨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비겁하게 여러 번 죽는 것보다 남자답게 한 번 죽는 게 낫잖아?"

    1년에 250회 이상 면회를 할 정도로 교도소 안에서 '거물'로 대접받아왔습니다.

    ◀ 앵커 ▶

    구치소나 교도소는 전국에 50여 곳이 있는데, 수감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오래된 시설은 그만큼 수감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이 좀 더 좋은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로비를 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전국적으로 모두 51곳, 정원은 4만 5천490명입니다.

    하지만, 수용된 인원은 5만 4천여 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달하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범 우려가 높은 이른바 '고위험' 재소자는 독방에 수용해야 하지만,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고위험 재소자와 일반 재소자가 함께 뒤섞여 있어 교도소 내 폭력 등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통제해야 할 교도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교도관 1명이 재소자 1명을 관리하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고요.

    독일과 영국은 교도관 1명이 재소자 2명 정도, 일본은 3.3명을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3.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소자에게 맞아 중상을 당한 이홍하 씨의 경우, 이씨가 있었던 사동 안에 치료병실이 10개 이상이었고, 치료병실마다 재소자 5명 이상이 입원해있었지만, 교도관은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한 교도소도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설립하고 위탁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도 그중에 한 곳인데요.

    깨끗한 시설에 유리창도 많고, 식사도 외국처럼 식당에 모여서 하고요.

    체육과 종교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강당도 있고, 전자식 잠금장치 등 최신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물론 아무나 이런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전과 2범 이하의 남성만 가능한데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면접과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경쟁률이 3대 1을 넘는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모범수들을 선발해 수감시키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소망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범률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3%대로, 국내 다른 국영교도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Q. 교도소 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백철 교수/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도소 시설 환경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와 같은 장비를 철저하게 배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한 분류 심사를 통해서 그들의 특성, 그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Q. 교도소의 역할은?]

    [이백철 교수/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처벌은 재판장에서 판결이 남으로써 형기로 이미 처벌의 내용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수형생활에 있어서는 처벌보다는 당연히 교화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화활동을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앵커 ▶

    이처럼 교도소나 구치소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수감자들을 상대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 주거나
    수감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감옥 브로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재벌 총수나 소위 '힘이 있는' 재소자들은 변호사 접견을 이용해 이른바 '황제 복역'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 김대호 아나운서 ▶

    지난해 12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지난 19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당시 유족이었던 51살 염모씨가 한진그룹 서 모 대표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염 씨는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권을 따냈다가 구속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염씨를 통해 구치소 생활에서 실제로 편의를 제공받은 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감옥 브로커'의 존재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허위 고소'를 이용해, 다른 지역 교도소로 수감되는 것을 막거나, 흉악범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피의자를 형 집행정지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있는데,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엔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17개월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쳐 모두 1천7백여 차례, 하루 3차례 이상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이 '집사 변호사'를 불러, 면회공간을 개인 휴게실 용도로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집사 변호사'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는데요. 변협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Q. '집사변호사' 유형은?

    [이효은 대변인/대한변협]
    "수감자에게 담배나 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황제 집사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수감자를 미선임 상태에서 오랫동안 접견실을 독차지해서 접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Q. '집사변호사' 징계는?

    [이효은 대변인/대한변협]
    "서울 구치소로부터 명단을 받아 장기간 미선임 상태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10명의 변호사 명단을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개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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