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는 진도군에 앞으로는 일반 개도 일부 반입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돗개가 아닌 일반 개도 진도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는 원래 진돗개 혈통 보호를 위해 번식 능력이 없는 개 등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여행객의 반려견과 장애인 안내견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브닝뉴스
김장훈
김장훈
진돗개만 들어가던 진도에 다른 개도 입도 허용
진돗개만 들어가던 진도에 다른 개도 입도 허용
입력
2015-08-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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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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