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안 그래도 비좁은 주택가 골목에 차량이 양옆으로 길게 주차돼 있다면 지나다니기 참 불편하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이런 주차 행태가 계속되자 한 60대 남성이 직접 응징에 나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한 건데요,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새벽 2시, 주택가 골목길.
한 남성이 점퍼 모자를 뒤집어쓴 채 주차 차량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니 갑자기 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립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이 골목에서 차량 5대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
"빨간 래커를 뿌린 다음에 (차량) 옆면도 다 도배하듯이 마구잡이로 해놨죠."
신고를 받고 잠복에 나선 경찰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신문지로 싸서 들고 다니던 67살 심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직 경찰인 심 씨는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느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심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앵커 ▶
네. 엄연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60대 남성은 주차된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를 하기 전에 '제발 세우지 말아달라'며 이처럼 경고문을 붙여도 보고, 또 차량 위에 이렇게 쓰레기가 든 봉투를 올려놓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차 문제는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서나 겪는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유독 더 비양심적인 주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최강호]
"자기 하나의 욕심만 부리고 차선을 2개를 물고 있는 그런 주차를 봤을 때가 짜증이 많이 나요. 차에 피해를 주고 싶죠. 과일 같은 것도 먹다 남은 거 있으면 버리고 싶고, 그런 일이 성질 나죠."
[이배영]
"차량 전화번호를 꼭 기재를 해야 하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속에 불이 나요. 사실 발로 한번 차고 싶은데도 나도 차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냥."
[김승민]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사이트 브레이크를 채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좁은 골목길인데 빠져나가기 힘들게 주차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차들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주차장들이 만들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앵커 ▶
간혹 '주차를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경험, 많이들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주변의 '비양심 주차의 천태만상'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내 차는 소중하니까"]
가장 얄미운 비양심 주차로 꼽히는 사례는 '내 차만 소중한 사람들', 바로 주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입니다.
혹여나 옆 차량이 문을 열다 내 차를 건드릴까 봐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잡아먹는 비양심 차량들,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차선을 조금만 침범해도 옆 칸에는 아예 차를 댈 수 없죠.
아예 대놓고, 주차면 두 칸을 떡하니 차지한 차도 있고요.
가로로 길게 주차해서 주차면 세 칸을 차지한 뻔뻔한 차도 있습니다.
휴가철에 사람이 많은 휴게소에서 이처럼 비양심 주차를 한다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내가 대는 곳이 주차장"]
주차 공간도 아닌데, 심지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황당한 공간에 주차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워 두는 일은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버스 혼자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경찰 오토바이 두 대가 장애인 주차구역 두 칸을 모두 차지한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 주차해서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여기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인데요,
마치 주차장인 양 꼭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멋대로 차를 세워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도대체 어떻게 드나들라는 걸까요?
["단속도 두렵지 않아"]
주차 단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비웃듯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인데요.
승합차의 경우 번호판이 붙어 있는 뒷문을 열어두면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 밖에 신문지로 감싸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수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도로변을 점령하면 보행자들은 길 한복판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야 하는 위험에 내몰리게 되겠죠.
◀ 앵커 ▶
주차 전쟁은 폭이 좁은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웃끼리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보도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골목마다 차가 빽빽이 들어차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결국 말다툼까지 벌어집니다.
(아니, 빈자리에 잠깐 댄 걸 가지고 그래요.)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공터에 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왜 담 허물고 주차공간 만들었겠어요?"
이처럼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곳일수록 주차난은 더 심각합니다.
[최복규/구청 공무원]
"야간에는 주차 단속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평균 3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
4층짜리 빌라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와 경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웃 건물에 살고 있는 43살 김모씨와 39살 최모씨의 차량입니다.
김씨는 며칠 전에도, 최씨를 찾아가 주차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주민]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차 빼라 뭐해라 하니까."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커져 다투는 소리를 4층에 살고 있는 최씨의 여동생이 듣고 내려와 싸움을 말렸지만,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자매를 잇따라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자매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앵커 ▶
지난해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건수는 3백만 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달부터는 자동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예외 없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 남대문 시장 앞 도로입니다.
대형 트럭이 우회전 길목을 떡 하니 막고 섰습니다.
뒤따르는 차들은 앞이 안 보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옆 차선 차들과 부딪힐 뻔합니다.
이 승용차는 한 자리 선 채 5분 넘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차를 피해 다니는 행인의 모습이 불안해 보이지만 담배를 문 운전자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두 차 모두 '딱지' 감이지만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보통 봐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짐 실어야 해서요."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종일 차를 세우거나 단속원과 숨바꼭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김영호 팀장/서울시 교통지도과]
"계도를 하면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돌아와요.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이런 얌체 주정차 행위를 했다가는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흐름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차에 운전자가 탔는지 상관없습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공조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한 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데요.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 둔 차량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서울에서만 2천1백 건이 넘었고, 마흔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정차 단속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운전자가 타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량은 지자체가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에 의해 단속되면 '범칙금'이, 지자체에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이처럼 단속 주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원 신고를 받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도, 차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달부터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도로교통법은 지금도 그대로지만, 서울시가 사진을 찍어 확보한 증거를 경찰에 통보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한 건데, 전국 지자체 중 첫 시도입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차를 어디에 또 얼마나 오래 세워두면 단속이 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니는 곳, 즉 횡단보도나 보행도로 같은 인도에 차를 세우는 건 당연히 금지됩니다.
또 일반 도로의 경우, 이렇게 '노란 실선'이 그어진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요,
그럴 때는 도로 옆에 안내표지판을 세워 둡니다.
'노란 점선'이 그어진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지만, 정차는 허용되는데요.
하지만 정차 시간도 5분이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실선'이 그어진 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차를 세울 때는 도로 가장자리의 차선의 색과 선의 모양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앵커 ▶
주정차에 대한 단속으로 교통 흐름이 좋아지면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나사차/택시 기사]
"택시가 정류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손님을 태워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택시 기사들은 그러면 영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한인수/택시 기사]
"우리는 먹고살 길이 없겠죠. 불황인데 그렇게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김용길/택배 기사]
"10만 원 벌기가 힘든데 딱지 한번 끊으면 3만 몇천 원이에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먹고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준비를 하게 해줘야지. 특히, 택배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송경수/택배 기사]
"형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잠깐잠깐 대는 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나…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건데, 불가피한 경우라면 단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들으신 택배기사 분들과 택시 영업을 하는 분들 외에도 주정차 단속이 심해지면 울상인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상인들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예외를 뒀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만큼은 식당 앞 주정차가 허용되도록 한 건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점심시간, 서울 용산의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구역'이지만 도로 옆으로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인근 식당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식사시간대에만 단속을 유예해주기 때문입니다.
[김만주/식당 손님]
"마땅히 식사할 데가 없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 도로변에 그래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서…"
식당 주인들은 매상도 올랐다고 말합니다.
[서금자/식당 주인]
"30% 정도 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사를 하다가 쫓겨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주차단속 완화 조치에는 전통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서영록/전통시장 상인]
"마트 쪽으로 가시던 분들이 여기 주차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경찰청은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공원, 체육시설의 주변 도로에도 휴일 주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골목 막고 보도 넘고, 범죄 부르는 '비양심 주차'
[이브닝 이슈] 골목 막고 보도 넘고, 범죄 부르는 '비양심 주차'
입력
2015-09-03 17:36
|
수정 2015-09-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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