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환절기를 맞아 주변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상주들에게 장례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국민 평균 장례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2011년 나오기도 했는데요.
병원마다 가격도 달라서 같은 국립대병원이라도 장례비용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례를 전문적으로 챙겨줄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조 회사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최근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상조업체 2백여 곳을 조사했는데요.
먼저 상조업체 가입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백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 조사 때보다 15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상조업체에 맡긴 선수금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1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를 신청한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6백여 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1천 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을까요?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 증 83%가 해약 환급금이나 위약금 같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들을 적발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들은 9곳으로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에게 해약 환급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모두 3만 5천 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65억 원에 달하는데요,
공정위 담당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 리포트 ▶
Q. 적발 이유와 향후 조치?
[김근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2011년 9월 1일 해약환급금 고시가 재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들이 이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업체들은 자기들이 재정한 약관에 따라 임의대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9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Q. 상조업체 폐업 시 환급금 지급은?
[김근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적발된 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부도 폐업 처리 돼 있는 상태고요. 폐업된 업체와 소비자간에 계약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공제조합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처럼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상을 당한 뒤 상조회사와 계약해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굳이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상조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변기영]
"큰일 당하면 당황하잖아요. 유족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해주니까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일일이 끝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굉장히 편했죠."
[정명숙]
"상조회에서 이렇게 지정해준 데(장례식장)만 가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서 하는 것은 상조회 안 들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연락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박경숙]
"상조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믿고 조금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한기환]
"걱정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과연 그 상조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어려울 때 아픈 가족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거죠."
◀ 앵커 ▶
전문 상조 회사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백만 원이 넘는 웃돈을 내면 중국산 대신 고급 국산 수의를 쓰겠다고 했지만, 웃돈만 챙겨간 상조회사 직원도 있었고요.
납골당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상조회사 회장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유족 두 번 울린 상조회사]
한 유명 상조회사에 수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경찰이 수색을 했더니, 한 벌에 3만 원에서 5만 원하는 중국산 수의가 상자 속에서 나옵니다.
국산은 한 벌에 수백만 원이 넘다 보니, 중국산 수의를 써왔습니다.
[모 상조 관계자]
"저희 상품 자체가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상품인데 국산 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하지만 해당 상조회사 직원은 고객들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490만 원짜리로 전환을 하면, 국산 명품 수의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 수의를 입혔고, 지난 4년간 74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납골당 비용 왜 비싼가 했더니…]
경기도의 한 납골당 시설.
납골당 1기 분양 대금이 3천5백만 원이 넘는 자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알고 봤더니, 유족들이 낸 돈의 40%가 납골당에서 상담업체 측에 지급됐습니다.
유족들을 끌어 모아준 대가로 건넨 겁니다.
[납골당 관계자]
"전 납골당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개료를) 조금밖에 안 준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영업자들이 여기로 안 데리고 온다는 거죠."
또, 상담업체는 이렇게 받은 돈의 75%를 자신들에게 유족을 소개시켜 준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에 건넸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유명 상조회사 회장이 지난 5년간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22억 원.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간부 두 명도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황의수/성남지청 부장 검사]
"(납골당이) 각종 비용들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돈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그 돈들이 유족들이 결국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매달 꼬박꼬박 상조회사에 납입금을 냈는데,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납입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시죠.
◀ 김대호 아나운서 ▶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총 243개인데요.
지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만 살펴봐도 이미 상조회사 8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상조업계는 대형 상위 업체에 가입자와 선수금이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상조업체의 30% 정도가 자본잠식을 겪을 만큼 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상조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될 때,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상조회사는 특히 회원과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을 받는 소비자가 극히 드문데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소비자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들으신 것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큰 건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호 아나운서, 상조회사와 계약할 때 어떤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 김대호 아나운서 ▶
일단 '해약환급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는 상조업체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뺀 납부금을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환급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업체가 있다면 공정위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약 신청 시엔 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할 때는 녹취를 하는 등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최근 상조업체 인수나 합병이 많은데,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경우도 많죠.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 자동이체를 정지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조회사와 계약할 때는 이용 가능 지역과 장례식장 등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닌지, 또 추가 장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용하려는 상조서비스 업체가 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내는 납입금은 보험료가 아니라 선불로 내는 할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빚은 없는지 재무사항도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죠.
상조업체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고객 선수금의 절반을 피해 보상금으로 맡겨놓아야 하는데요.
제대로 맡기고 있는지, 공제조합 홈페이지나 예치 은행에 전화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상조업체 피해 속출,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이브닝 이슈] 상조업체 피해 속출,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입력
2015-09-09 18:03
|
수정 2015-09-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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