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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트렁크 시신' 피의자 48살 김일곤 공개수배

[이브닝 이슈] '트렁크 시신' 피의자 48살 김일곤 공개수배
입력 2015-09-14 17:31 | 수정 2015-09-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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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자동차 트렁크 속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번 사건의 피의자 48살 김일곤 씨를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1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아산의 한 대형마트.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어두운 색 백팩을 멘 채 나옵니다.

    경찰은 화면 속 남성 48살 김일곤을 성동구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오늘 공개 수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인 35살 주모씨를 강도 목적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주씨는 당시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에 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주씨를 납치한 뒤 지난해까지 거주했던 서울 성동구로 와 시신이 들어 있는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원한 관계 등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했지만, 수사 결과 강도 살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강도 등 전과만 22범에 달해 도주에 능하는데다 선불 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주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난 화재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골목길에 흰색 SUV 차량이 나타났고 30분 뒤쯤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큰 가방을 든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인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차에 불이 난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 중 차량 트렁크에서 불에 타 훼손된 여성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 보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차량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목격자]
    "소화기로 처음에 진화를 했는데, 진화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소방차가 올 때쯤에 불이 커진 거예요."

    차량 안에선 부탄가스통 3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주 씨를 숨지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야 여자. 신발이 여자 신발이야."

    [경찰]
    "배 부위에 불에 탄 흔적이 있어서, 그게 불에 타서 그런지 (흉기에) 찔려서 그런건지…"

    ◀ 유선경 아나운서 ▶

    이 사건의 피해자는 차량 소유주였던 35살 주모씨로 확인됐습니다.

    주씨의 복부와 목 부위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는데요.

    부검결과 주씨는 목 부분을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량이 화재로 발견되기 40분 전 주씨의 차량이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CCTV에 잡힌 남성이 주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실어 이동하다 사고가 나자, 부탄가스를 이용해 시신이 있는 차량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살펴본 이 사건 외에도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흉악 범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4월, 경기도 시화 방조제에서 시신의 일부가 따로 발견됐는데요,

    결국 시신의 신원은 중국동포인 4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여성의 남편인 김모씨가 피의자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화방조제 주변 여기저기에 시신을 나눠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7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고무통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죠.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안에 있는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10년 넘게 유기하고, 시신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8살 난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 여성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여성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살던 59살 김모씨를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건물 여주인을 살해한 뒤 푸줏간에서 고기를 썰 때 사용하는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김씨가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장기 조직 등 살해된 여성의 인체 조직과 DNA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 용의자 김씨는 지난 1일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또 한 건의 살인사건, 바로 '장롱 시신'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 서울 잠실의 한 주택 안 장롱에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보도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서울 잠실동의 한 주택에서 46살 홍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씨는 옷이 벗겨진 채 두 손이 묶인 상태였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틀 뒤,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인 46살 강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묵비권을 행사하던 강씨는 지난 11일,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씨는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1천 1백만 원을 인출한 뒤 도박자금으로 6백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기종 경찰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 발생한 트렁크 시신사건, 결국 오늘 공개수배 사건으로 바뀌었네요. 경찰이 피해자가 대형마트에서 피의자에게 납치돼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네, 지금 이 범인은 김일곤, 공개수배를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오후 2시에.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한 바로는 이 피해자 주 모 씨 35세 여성과 그다음에 김일곤 48세 남성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또 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 관계로 밝혀졌기 때문에 충남 아산에 있는 모 마트 주차장에서 강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다.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건도 시신이 훼손된 그런 경우인데요. 시신이 훼손됐다가 결국 유기된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사실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시화방조제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범행을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고 내 범죄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방금 앞에서 리포트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천의 고무통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에 대한 불만, 물론 정신질환이 있다고 봤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남성들에 대한 혐오증이나 나에 대한 경멸, 모욕, 냉대, 이런 부분의 보복차원에서 범죄를 하고 시체를 유기해서 은닉한 그런 범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경제적인. 방금 역시 말씀하신 송파 장롱 시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범죄 입장이 됐는데 도박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사귀는, 교제하는 여성을 살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하고 도주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결국 카드 가지고 또 돈을 빼서 썼으니까요.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그렇습니다. 1,600만 원을 현금과 카드로 인출해서 갈취한 것이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신이 많이 훼손되다 보면 신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일반인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통상 신고가 되면 시체에 대한 DNA를 축적을 하죠. 그래서 이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또 자료들을 경찰청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체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신고된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의 DNA를 일치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문을 채취를 하거나 또 이런 어떤 체형을 갖다가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다음에 그걸로 일치하는 점을 찾아서 특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앵커 ▶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시신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사망원인도 찾을 수 있는데요.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미궁에 빠지기 쉬운데 과거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나왔었죠.

    영상을 살펴본 뒤에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 영화 '의뢰인' ]

    "아내 서정화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는 다름 아닌 남편.

    하지만 시신이 사라진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사, 용의자가 맞붙었습니다.

    "하기야 시신도 없는 사건을 맡아서 이기기야 하겠어?"

    "다른 범인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본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시신 없는 살인사건.

    과연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또 죗값을 물을 수 있는지, 영화 '의뢰인'의 질문입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시신이야말로 정말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말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인을 밝혀내고 죗값을 물린 경우가 있습니까?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그렇습니다. 경험원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를 가지고도 기소를 하고 유죄판단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 쉼터에 있는 여성을 유인을 해서 당일날 차 속에서 독극물을 먹여 살해하고 화장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 취지로 지금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인에서 벌어진 건데, 동업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동업자를 폭행을 해서 혼절했는데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해서 결국은 몇 년 후에 이게 이제 제보가 돼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시신 이것은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증거나 간접증거. 그러니까 경험원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일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유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례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또 하나 끔찍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린 화성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 결국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살점, DNA가 지금 발견됐는데. 김 씨가 재판에서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살점, DNA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지금 결정적 살인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육절기에 남겨놓은 살점과 DNA는 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이고, 그 사람이 은폐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의심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유력한 증거로 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로 유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기종/경찰대 외래교수·전 경찰 강력팀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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