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년 전 집을 나가 동거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것만으로 이혼을 허락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가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협의이혼제도도 있어 재판에서까지 외도 배우자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도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경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축출이혼'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명목상의 부부 관계만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락하는 '파탄주의'가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지만, 오늘 판결로 외도를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 앵커 ▶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기 전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는데요.
이 부부의 사연과 그간의 경과에 대해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A씨와 B씨는 1976년에 결혼해 자녀 셋을 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지 22년 만인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아예 집을 나가 이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별거에 들어간 지 11년 만인 지난 2011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남편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남편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시 보도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유책주의 이혼' 대법원 공개변론]
남편 측 변호인은 파탄 난 결혼을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니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남편 측(파탄주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그래도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해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이혼의 해소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부인 측 변호인은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외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본부인 측(유책주의)]
"혼인도 계약입니다. 민법상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축출이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본부인)와 미성년 자녀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혼을 파탄으로 이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탄주의를 채택하려면 이혼을 당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간통죄 폐지도 판결의 고려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대법원은 중혼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파탄주의로 가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파탄주의'를 인정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라마 내용과 상황을 보면서 두 아나운서가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中]
"교수님은 절대 사모님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저 역시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너 어떻게…"
"이혼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든가"
"니 말대로 니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이상 니들 그 치졸하고 더럽고 유치한 소꿉놀이 언제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볼 거야."
◀ 유선경 아나운서 ▶
앞서 본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불륜 상대 여성이 본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부인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직접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즉,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를 살펴볼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했을 때, 또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즉 '배우자'가 잘못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것을 '유책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잘못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려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또는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파탄주의'는 뭘까요?
드라마 내용부터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MBC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中]
"야 조경순, 우리 이혼하자.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 줄 테니까 조용히 조용히 끝내자."
"당신 제정신이야? 술 취했어? 어디 아파?"
"내 몸에 손대지 마! 너나 나나 이게 사는 거냐?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나도 이제 싸우는 게 지쳤다."
"안돼! 이혼 못해"
"왜 못 해? 이혼이 뭐 별거야? 같이 살기 싫으면 하는 거야. 나 이제 더는 너랑 살기 싫어. 모르겠어?"
◀ 김대호 아나운서 ▶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부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남편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와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전에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지속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파탄주의를 인정하면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선량한 배우자를 내쫓는 이른바 '축출 이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법원의 판결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별거 기간입니다.
영국은 5년, 독일은 3년, 프랑스는 2년 동안 부부가 별거하면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허용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별거 기간이 60일부터 5년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경우 '가혹 조항'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책주의의 모델이었던 일본은 어떨까요?
역시 30년 전인 지난 1985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꿨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별거 중일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상대방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 것'과 같은 이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을까요?
이브닝뉴스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Q.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진실(32)]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됐는데 그거 (이혼)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인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 같은데요. 가정을 계속 지켰던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건 안 되죠."
[최혜경(48)]
"바람을 피운 쪽에서 잘못을 한 거고 서로 약속을 깬 거잖아요. 약속을 깬 사람이 자기가 먼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합리적으로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정자(75)]
"이미 끝났는데 같이 있으면 뭐 할거야. 이미 15년간 별거를 했으면은 이미 부부는 아니야. 살면 뭐하겠어요. 사랑도 없는데 안 그래요?"
[이선혁(58)]
"당사자가 이혼 청구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애정의 회복이라든가 가정의 어떤 회복이 되지를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를 했을 때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죠."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변호사님 먼저 오늘 대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이정현 변호사 ▶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혼에 관련돼서 유책주의를 선언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인정한 그 판결이 한 50년간 계속돼서 지속됐고요. 계속해서 상급심에서 간단히 이혼청구를 기각하거나 1심, 2심에서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사건처럼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별거를 한 경우 실제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돼서 소멸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과연 그 유책주의를 계속 인정할 것이냐, 그것을 이번 판결에서 판단했는데 여전히 유책주의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그런 자리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 새로운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지금 결론을 보니까 7:6.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현 변호사 ▶
최근에 실무의 경향이 하급심 판결에서도 아주 폭넓게 파탄주의를 가미해서 이혼 청구를 아주 많이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학자들의 경우에도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가 훨씬 현실에 맞는다. 또 이런 입장도 있었고. 또 최근에 간통죄 위헌판결에서 보셨다시피 혼인에 관련된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따라서 성적인 자기결정권도 강조되고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까지 이번에 총망라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려는 시도였는데. 역시 유책주의를 계속 인정했고요. 물론 그 7:6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겠는데요. 대법관의 구성원은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법관 구성 변경에 따라서 역전돼서 파탄주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이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있을 이혼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이정현 변호사 ▶
이번 판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폭넓게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책배우자의 청구라고 해도 그 상대방도 잘못이 많은 경우, 그 경우에도 이혼을 받아들여 줬고 또 양쪽 다 잘못이 별로 없는데도 장기간 별거가 돼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혼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당분간 1심, 2심에서는 큰 변화는 없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건처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아주 명백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좀 더 다음 대법원 판결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난 2월에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죠. 남녀 간 애정 문제에 대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우리 법원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국제적인 불륜 사이트에 한국인들도 다수 가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세태를 먼저 영상으로 살펴본 뒤에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리포트 ▶
[간통죄 폐지 그 이후…달라진 이혼 풍속도]
모텔을 빠져나온 남녀가 승용차에 올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부인의 의뢰를 받아 사설 심부름업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자,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사립탐정, 흥신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박경도/민간조사협회 강남지부장]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오는 분들이 예전보다 10~2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판에 낼 확
실한 증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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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이트 왜 가입하나?]
해킹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 4월, 애슐리 매디슨 측이 밝힌 한국인 회원은 약 19만 명.
해커가 유출한 전 세계 회원 자료 3천6백여만 건 중에 한국 이메일 주소인 '~.kr'로 끝나는 회원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비영리 공공기관인 or.kr로 끝나는 주소는 135개, 주로 정부기관 공무원이 쓰는 go.kr 주소는 133개, 중앙부처 공무원이 쓰는 korea.kr 주소도 21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중 7개의 이메일 주소 주인은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보안업체의 분석에선 민간 이메일 주소인 co.kr도 1만 2천 개가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한 이유는 뭘까.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질려서 그냥 재미로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호기심에?)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이성을 쉽게 만나려는 현대인의 욕구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곽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가벼운 관계의 대상자로 찾아서, 오늘을 그냥 즐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
다.)"
◀ 앵커 ▶
변호사님,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 법이 불륜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 혹시 이혼 의뢰가 늘었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 이정현 변호사 ▶
실제로는 간통죄 이후에 갑자기 이혼의뢰가 증가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은 불륜이나 부정행위 같은 것들이 증가일로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위헌이 돼서 이혼소송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고소건이란 게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아내의 입장에서 간통고소를 해놓고 남편의 용서를 받아서 고소 취소를 해주고 다시 혼인관계로 회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선택이 안 되고 반드시 이혼소송밖에는 이제 길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인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가 조금 신중해진. 오히려 바람난 남편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혼소송이 조금 신중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져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영상 살펴본 뒤에, 변호사님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리포트 ▶
[간통죄 폐지해도 위자료는 여전]
법원은 아직까지 간통죄 폐지 이전 평균 2천만 원대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정숙 변호사]
"의뢰인들이 위자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상 간통죄 처벌 여부가 민사상 이혼 위자료액 산정에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위자료가 증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자료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 앵커 ▶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돼서 이혼을 결국 해야 될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게 결국 돈 문제라고 하는데. 파탄주의가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재산 분할을 할 때 혹시나 바뀌는 내용이 있게 될까요?
◀ 이정현 변호사 ▶
결국 파탄주의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서 결국 피해자 쪽을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대법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해 주는 장치로서 재산 분할에서 유책 배우자를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현 변호사 ▶
고맙습니다.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대법원 "불륜 배우자, 이혼 청구 못 한다"
[이브닝 이슈] 대법원 "불륜 배우자, 이혼 청구 못 한다"
입력
2015-09-15 17:34
|
수정 2015-09-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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