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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시계형 긴급호출기로 보복범죄 막는다

CCTV·시계형 긴급호출기로 보복범죄 막는다
입력 2015-09-30 17:59 | 수정 2015-09-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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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112 긴급 신고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 형태의 긴급호출기가 지급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마트워치처럼 손목에 착용한 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고 현장의 위치와 소리가 발신되는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530여대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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