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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대 43일 휴가 가능, '연가저축제' 도입

공무원 최대 43일 휴가 가능, '연가저축제' 도입
입력 2015-09-30 17:59 | 수정 2015-09-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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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긴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집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무원 연가 저축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연가 저축제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 일수' 외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는 21일로, 권장 연가 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의 연가를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미사용 연가를 3년간 모으면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고, 장기휴가 10일까지 더하면 43일까지 장기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연가저축제 도입을 위해 각 부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우선 정해야 하며, 연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일수는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직 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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