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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타기 겁나요" 불안한 택시, 해결책은?

[이브닝 이슈] "타기 겁나요" 불안한 택시, 해결책은?
입력 2015-10-06 18:04 | 수정 2015-10-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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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늦은 밤 귀가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택시 승객을 노린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택시 타는 게 두렵다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초롱]
    "기사 아저씨들께서 심하게 욕설을 하신다거나 운전을 하시다가 뜻대로 안 풀리실 때 화를 내시고 욕설을 심하게 하시면 많이 긴장되고 무섭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흉흉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정찬희]
    "밤늦게 잘 모르는 길에서 택시 탈 때가 제일 무섭죠. 제가 초행길인 것 같으니까 막 엄청 돌
    아서 뺑뺑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이주희]
    "아저씨들이 막 운전하면서 욕하고 화가 나있을 때 겁나고요. 집에 내려야 하는데, 내려야 하는 곳이 지났는데 안 내려주면서 '남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핸드폰 줄게' 하면서 핸드폰 충전해준다고 그랬다가 핸드폰 안 돌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김고은]
    "모르는 길로 갔을 때 무서웠고요. 밤늦게 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 앵커 ▶

    승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기사 복장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데요.

    서울시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번 달부터 택시 기사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 어떤 차림이 단속될까요?

    먼저 모자를 깊게 눌러 쓰면 안 됩니다.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가 질 정도로 푹 눌러 써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기사의 얼굴도 확인할 수 없고, 사진과 대조해 보기도 어렵겠죠.

    또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쫄티나 팔뚝이나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 옷을 입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고요.

    또 반바지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택시 기사답지 않은 복장은 승객에게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데요.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택시 기사가 맞는지 승객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만한 복장은 피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복장 규제는 이번 한 달 동안 계도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반하면 기사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택시 회사도 불이익을 받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운행 정지 명령 3일, 두 번째부터는 최대 5일 동안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기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택시조합과 함께 유니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런 복장 규제가 도입된 건 그만큼 택시 승객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도 택시 기사가 갑자기 성범죄자로 돌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8월, 한 20대 여성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콜택시 앱인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그런데 50대 택시기사가 계속 자신을 흘끔흘끔 쳐다보자 불안한 마음에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렸는데요.

    여성을 따라 함께 내린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여성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택시기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카카오 택시'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는데요.

    성범죄부터 폭행, 절도에 이르기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택시 범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중국인 택시 승객이 요금 6,7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현금으로 내라는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기사는 승객에게 심한 욕설도 했습니다.

    [린린/중국인 승객]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어요. 현금. 현금. 카드 안 돼."

    손님이 택시에서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차를 몰고 가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임신 13주째, 린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택시를 몰고 사라집니다.

    술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니 직접 돈을 뽑아다 주겠다고 했는데, 술에 취한 승객들은 아무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피해 승객]
    "카드랑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택시기사가 제 계좌에서 800만 원 정도를 인출했고…"

    택시기사는 스마트폰과 고가의 손목시계 등 만취한 승객의 물품도 거리낌 없이 훔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27살 김모 여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택시는 길 한쪽에 멈춰 섰고, 택시기사는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저항하던 김 씨를 뒷자리로 몰아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는 44살 양 모 씨.

    그런데 양 씨는 이미 3번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승객을 강제추행하다 입건됐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앵커 ▶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택시 기사들의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전국의 택시기사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60여 명이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의 택시기사 28만 명의 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105명에 달했고, 성범죄 전과자도 64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운수업체는 택시 기사를 고용할 때 개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운수업체를 대신해 매달 전국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만 겨우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역시 범죄 조회 권한이 없어 경찰에 요청해야 하는데, 답변이 돌아오는 데 수개월씩 걸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업무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택시 기사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 앵커 ▶

    물론 이렇게 범죄 위험이 높은 택시 기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도매금으로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게 억울하다는 반응인데요

    또 택시 기사의 복장을 규제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브닝뉴스 취재팀이 기사님들에게 직접 물어봤니다.

    ◀ 리포트 ▶

    [안해준]
    "택시기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그런 사람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지만, 어느 직종이든 전과자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을 가지고 전부 다 매도하고,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감이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인]
    "대부분 택시기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몇 사람, 몇 사람 택시기사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저녁에 택시를 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최창덕]
    "택시기사들이 조금 뭐 불량하다 또는 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복장불량이라든가, 슬리퍼를 신고 윗도리 어깨가 나오는 메리야스 같은 걸 입고 반바지를 입는 건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같은 택시기사들도 우리들이 보면, 정말 뭐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봐도 손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진작에 (단속)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앵커 ▶

    사실 택시 기사들이 운행 중에 승객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강도를 당하거나 취객에게 뭇매를 맞는 경우도 많은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 강동구의 한 도로입니다.

    남성 2명이 택시를 잡아타더니 술 취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합니다.

    (승객) "덕풍시장, 덕풍…"

    20분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앞자리에 탄 승객이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승객) "방금 XX 이상한 게…"

    그러더니 택시 기사에게 사정없이 주먹질을 합니다.

    (승객) "나와 봐, 이 XX XX야."
    (기사) "나갈게, 나갈게…아, 아"

    폭행은 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됐고 택시기사는 왼쪽 쇄골이 부서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택시기사]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이제 밤에 일을 못 하겠죠."

    용의자는 시장 쪽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 앵커 ▶

    뒤에 보시는 화면은 영국 런던의 택시 내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운전석과 승객이 앉는 자리가 투명한 칸막이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칸막이 택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칸막이는 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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