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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방류' 삼표레미콘 적발, 조업정지 10일

'폐수 무단 방류' 삼표레미콘 적발, 조업정지 10일
입력 2015-11-02 18:05 | 수정 2015-11-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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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 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인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 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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