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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여권 만들 때 신중해야, "영문명 쉽게 못 바꿔"

[이브닝 이슈] 여권 만들 때 신중해야, "영문명 쉽게 못 바꿔"
입력 2015-11-03 18:03 | 수정 2015-11-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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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요즘 여권을 쓸 일도 많아졌는데요.

    여권의 영어 알파벳 철자가 우리말 발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철자를 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박성원 기자가 보도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0년, A씨는 자신의 이름 중 한 음절인 '정'의 알파벳을 'JUNG'로 적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우리 발음 '정'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JEONG'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우리말의 모음 'ㅓ' 발음은 국내 로마자 표기법상 알파벳 'EO'로 표기하게 돼 있고, 해외에서 활동할 때도 'JEONG'를 써왔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여권 이름의 알파벳 변경을 허가해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문 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데, A씨 여권에 적힌 알파벳 발음이 한국어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요구대로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한국인이 외국을 드나들 때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 앵커 ▶

    지금 전해 드린 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처음 여권 만들 때 기입한 영문 이름은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는 영문 철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영문표기를 바꿀 수 있는지,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름에 '덕'자가 있는 A씨는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 'DUCK'(디유씨케이)라고 등록을 했는데요.

    DUCK이라는 영문 글자는 '오리' 또는 '책임을 피하다'는 뜻이어서 'DEOK'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두 가지 뜻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최근 외교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와 어학성적표 등에도 DEOK이라고 표기해, 여권 이름과 표기가 다르면 외국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는 한번 등록을 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권법은 영문 이름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이름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영문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 때 영문 이름 표기를 실수한 경우에 고치려면 애를 먹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관련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입니다."

    [2014 소치 올림픽 NBC 중계방송]
    "김연아는 챔피언이 된 이후로 늘 선두에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선수소개부터 외국의 중계방송까지 모두 김연아 대신 김유나라고 부릅니다.

    그럼 김연아는 왜 국제무대에서 '김유나'로 불리게 된 걸까요.

    김연아는 초등학생 때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연아라고 영문 이름을 적었지만, 여권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붙임표의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유나가 돼버린 겁니다.

    국제 대회에 출전할 때 외국인들이 연아라는 이름을 발음하기 쉽지 않았던 터라 대회 관계자들이 영문표기대로 "유나"라고 부르면서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국제빙상연맹이나 소속팀 공식사이트에도 그대로 기재되면서 김연아 선수의 영문 이름은 '유나'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왕 김연아'라는 의미로 애칭처럼 '퀸유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앞서 살펴본 A씨처럼 여권의 영문 이름을 바꿔 달라는 변경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천3백여 건이었던 영문 이름 변경 신청건수는 지난해 3천 2백여 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2천7백여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권 만들 때 별 생각 없이 영문 표기를 정했다가 뒤늦게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난감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 들어간 '건'은 영어로 '총'이라는 뜻이 있고, '길'은 표기에 따라서 '죽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은 '엉덩이'라는 뜻으로 '석'은 표기에 따라 욕설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을 만들기 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글 로마자 표기를 검색해 많이 쓰는 표기나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앵커 ▶

    대다수 국가에서 사진과 영문이름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영문 이름 표기가 다를 경우, 아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의 영문 이름을 바꾸면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국제사회에서 위조 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위조 여권으로 신분세탁]

    인천공항 입국장.

    중국발 비행기에서 내린 중국동포 5명이 두리번거리며 한 여성을 뒤따라 걸어갑니다.

    환승장에서 브로커를 만나 위조된 우리나라 여권을 받은 이들은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최 모 씨/브로커]
    "중국 여권은 다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한국 여권으로 가면 내리기 편하니까요. 의심 같은 거 전혀 안 했습니다."

    이들이 신분을 세탁하는 데 들어간 돈은 1인당 1700만 원.

    이런 수법으로 3명이 미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한국뿐 아니라 두바이와 기니 등 여러 경유지를 거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프랑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프랑스 현지 짐 검사에서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이 동시에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위조 여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한국인인 40대 여성이 돈을 주고 산 과테말라 국적 여권입니다.

    진짜 여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된 가짜입니다.

    [임연우 감식과장/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형광반응은 물론이고 거의 진본에 가깝게 위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발견해 내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여성처럼 과테말라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지금까지 확인된 경우만 16명.

    대부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국적을 바꾼 겁니다.

    브로커들은 서울 강남에 유학 알선업체를 차려놓고 위조 여권 하나에 2-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여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여권, 서명해야 하나요?]

    유럽 국가, 특히 독일에선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 여권으로 의심해 출입국 할 때 심층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짐 안에 있는 다른 신분증이나 서류로 본인 확인을 해야 출입국을 허용해주고, 대사관에 연락해 추가 신분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도, 빈칸으로 두지 말고, 부모가 대신 이름을 적고 옆에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하면?]

    여권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잃어버릴 경우 유효 기간이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안에 두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할 때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고, 5년 안에 3번, 혹은 최근 1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리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았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여권 번호와 분실일자, 분실코드는 인터폴을 통해 전 세계 회원국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고에 도난 여권 소지자들이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조 여권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보도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는 여행자들끼리 서로 여행정보를 주고받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졸업장을 비롯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실종된 뒤 도난 여권이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가짜 여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권도 만들어 주나요?"

    잠시 멈칫하더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3만밧요(1백만 원)""얼마나 걸리나요?""5일요"

    외국을 드나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권의 국적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라오스도 있고, 한국 것도 있어요."

    태국에선 여권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1년에 천 개를 넘는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을 당합니다.

    돈이 떨어진 배낭여행객들이 자기 여권을 스스로 밀매조직에 팔기도 합니다.

    나라별로 여권 값이 다르지만 최소한 백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여권, 훼손하면?]

    여권이 물에 젖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물에 젖었을 경우,인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구청에 가서 인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판독에는 별문제가 없다 해도 여권이 찢어진 경우에는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 해야 합니다.

    ◀ 앵커 ▶

    올해부터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권 만들기가 한결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구청.

    바뀐 제도에 따라 여권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서식지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뒤, 창구로 갑니다.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고, 지문을 찍으면 되는데요.

    직원이 서식지를 스캔하면, 태블릿 PC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뜨고 서명을 하면 여권 신청이 완료됩니다.

    [김애경]
    "주민등록증하고 간단한 이름만 넣으면 저절로 다 입력이 돼서 그런지, 간단하게 잘할 수 있었어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가 실시된 뒤 이전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지영일 여권팀장/서울 송파구청]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서류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 등 주민번호나 성명을 9가지를 쓰던 걸 도로명 주소가 없어지고 6가지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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