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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에 '밀착' 추행혐의 20대 무죄, 누명?

지하철 여성에 '밀착' 추행혐의 20대 무죄, 누명?
입력 2015-11-06 17:41 | 수정 2015-11-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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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20살 이 모 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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