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자유롭게 올리는 1인 미디어를 '블로그'라고 하죠.
우리 인터넷에 활동 중인 블로그가 천만 개를 바라보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천만 시대를 눈앞에 둔 블로그의 명과 암을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블로그를 얼마나 자주 찾고, 또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송승아]
"즐겨 찾는 블로그가 있긴 한데 화장품 관련 쪽에서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적극적으로 물건을 살 때 활용하는 편이에요."
[윤영철]
"제 직업에 관련된 블로그를 주로 많이 보고요. 관련된 학회나 논문 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그때 그때마다 찾고 있죠."
[김주하]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광고 포스팅이 많아가지고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그냥 가격 같은 그런 객관적인 정보만 참고하고…"
[이산화]
"사진이 맛있게 나왔지만 막상 가봤을 때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맛집 찾을 때 블로그가 되게 신뢰가 안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 앵커 ▶
이번에는 국내 블로그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먼저 블로그라는 말은 웹의 마지막 글자 'B'와 기록자료라는 뜻의 '로그'라는 말을 합친 건데요,
지난 199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돼, 2001년에는 국내에도 소개됐습니다.
블로그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수는 950만 개가 넘는데요.
각 포털에서 파워블로거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는 2012년 기준으로 천 4백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소비자원에서 지난 2011년, 네이버 파워블로그 80여 개를 조사했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이른바 '이웃'의 수는 평균 8천 명에 달했고, 총 방문자 수는 평균 5백만 명, 매일 5천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수치를 놓고 보면, 하루 12만 명이 찾아오는 파워블로그도 있었습니다.
파워블로거는 요리나 육아, 자동차,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줍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블로그 게시글을 엮어서 출판한 책들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책을 칭하는 말인 '블룩'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파워블로거의 힘,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8월, 해외에서는 한 파워블로거의 비판 이후, 스타벅스에서 호박맛 라떼에서 인공색소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내에서는 한 블로거가 동네 상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다룬 빵 전문 블로거의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덕후들의 새 바람]
"한 번에 바삭하게 딱" "음 너무 맛있어"
"크리스피 소리를 어떻게 녹음할 수도 없고…"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빵 전문 블로거 정은진 씨입니다.
처음엔 그냥 빵이 좋았습니다.
취미삼아 다니기 시작한 전국의 빵집들.
자세한 방문기를 올리니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7년간 올린 빵집 방문기가 6백여 곳.
하루 방문자 수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정씨가 발품 팔아 만들어낸 대한민국 빵 지도.
자신이 다녀온 빵집들을 지하철 역마다 일일이 표시했습니다.
빵 맛이 획일적인 프랜차이즈 빵집은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 보니 표시된 수백 곳은 모두 동네빵집들입니다.
[정은진/빵 전문 블로거]
"'어? 저 이동네에서 사는데 저는 1년이 지나도록 이 빵집을 못봤죠'라고 할 정도로 되게 후미진 곳에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가기 쉽게 좀 지도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난 5월엔 동네빵집 전문잡지도 창간했습니다.
별도의 마케팅 여력이 없는 동네 빵집들은 이런 활동이 무척 반갑습니다.
[제과점 관리자]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동네빵집을 위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블로그 천만 시대를 맞아/앞두고(?) 이번에는 그 이면을 짚어볼까 합니다.
혹시 '블랙 블로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블랙 블로거'는 파워블로거를 사칭해 기업을 협박하는 블로거를 뜻하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쓴다며 식당이나 업체에서 공짜 음식과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거지를 합쳐 '블로거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아냥 섞인 말이 나오는 건 입소문 마케팅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전엔 일반인이 쓰는 블로그 후기는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돈을 받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부터 들면서, 상업성이 짙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업적인 대가를 받았는데도 비영리로 하는 것처럼 글을 올린 블로거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파워블로거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한 파워블로거는 고등어 같은 상품을 공동구매했다가 제재를 받았는데요.
2백여 번의 공동구매로 판매금액이 무려 158억 원에 달했고, 수수료로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블로그와 관련해 오늘도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마치 개인 경험담인 것처럼 글을 올리게 한 커피 전문점이죠, '카페 베네'가 공정위 제재에 이어 재판에서도 졌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천4백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카페 베네는 지난 2012년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와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에 대한
이른바 '입소문 마케팅'을 맡겼습니다.
마케팅 업체는 불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과 이용 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약 1년간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자 16명을 적발했고, 카페베네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페베네 측은 "입소문 마케팅 업무를 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블로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로그의 광고 효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카페베네로 귀속됐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카페베네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 앵커 ▶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학원이 적발되는가 하면, 한 20대 여성은 자신이 파워블로거라며 사기를 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보도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허위사실 유포행위 적발]
험담 형식으로 입소문을 내는 홍보수단인 '바이럴 마케팅'은 최근 성형외과와 입시학원, 맛집, 여행상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거짓 글을 올리게 한 입시학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비법 강사]
"올바른 정보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재작년에 무슨 글 썼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 목적은 유입을 많이 시키는 거지."
['파워블로거' 사칭 사기]
23살 박 모 씨는 자신을 유명 블로그 중 하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라고 속였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와 가방, 수천만 원짜리 수입차.
고가의 명품이지만 자신은 파워블로거인 만큼 포털 사이트를 통해 협찬을 받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시가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1/3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달 동안 모두 41억 원을 챙겼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부인과 현직 야구선수를 포함해 스무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한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블로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길 경우, 과징금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혜민 아나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공정위에서는 돈 받고 쓴 블로그 후기나 광고 글에 대해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거나, '유료광고' 혹은 '대가성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3조'에 의해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혹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 등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블로그 신뢰하나요?' 1인 미디어의 명과 암
[이브닝 이슈] '블로그 신뢰하나요?' 1인 미디어의 명과 암
입력
2015-11-13 18:03
|
수정 2015-11-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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