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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유승준 "나는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병역 거부' 유승준 "나는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입력 2015-11-18 17:38 | 수정 2015-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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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가수 유승준 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았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법무부도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이후 유 씨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13년 동안 외국에서 지내온 유 씨는 그러나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 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병역법상 입대는 만 36살까지만 허용됩니다.

    유씨는 1976년생으로 올해 만 39살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재외 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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