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가수 유승준 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았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법무부도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이후 유 씨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13년 동안 외국에서 지내온 유 씨는 그러나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 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병역법상 입대는 만 36살까지만 허용됩니다.
유씨는 1976년생으로 올해 만 39살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재외 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브닝뉴스
박철현
박철현
'병역 거부' 유승준 "나는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병역 거부' 유승준 "나는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입력
2015-1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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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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