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 모 씨 등 6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차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브닝뉴스
민중총궐기집회 도로점거·경찰폭행 '불법시위' 6명 구속
민중총궐기집회 도로점거·경찰폭행 '불법시위' 6명 구속
입력
2015-1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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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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