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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원점에서 다시 재판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원점에서 다시 재판
입력 2015-11-18 18:01 | 수정 2015-11-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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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관들의 직권 남용과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 씨 사건은 15년 만에 원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복역 중인 피고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처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창훈 지원장은 "당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잘못됐고, 직무상 죄가 있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이 김신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 또 현장에 없던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김신혜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도록 한 것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신혜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라며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8개월 넘게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부터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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