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관들의 직권 남용과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 씨 사건은 15년 만에 원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복역 중인 피고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처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창훈 지원장은 "당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잘못됐고, 직무상 죄가 있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이 김신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 또 현장에 없던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김신혜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도록 한 것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신혜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라며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8개월 넘게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부터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브닝뉴스
양현승
양현승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원점에서 다시 재판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원점에서 다시 재판
입력
2015-1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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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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