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복 운전을 당한 데 항의하는 버스 기사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10여 미터를 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역시 전직 버스운전기사였는데, 버스 기사 시험에서 떨어진 화풀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3일 오후,서울 상계동의 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하더니 옆 차선으로 끼어들자, 뒤따르던 버스 기사가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40살 김 모 씨가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를 합니다.
보복 운전이었습니다.
잇따라 네 차례나 급정거가 있자 버스를 운전하던 58살 정 모 씨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버스기사 정씨가 김씨의 보복운전에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김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앞으로 내달립니다.
정 씨는 승용차 보조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채 끌려갔습니다.
김 씨는 잠시 멈춰 서는가 싶더니, 정 씨를 매달고 다시 10여 미터를 질주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버스를 운전했던 김 씨는 며칠 전 서울에서 버스운전기사 시험을 본 뒤 떨어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시험에 떨어진 뒤 홧김에 보복운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브닝뉴스
이덕영
이덕영
보복운전 항의하자, 버스기사 차에 매달고 질주
보복운전 항의하자, 버스기사 차에 매달고 질주
입력
2015-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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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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