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로 5급 공무원 31살 정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 2013년 12월, 동영상 속의 실제 인물인 남성과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면서 동영상을 건네받은 뒤 지난 해 2월, 남성 2명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개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상 속 남성은 인터넷에 유포시킨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브닝뉴스
홍신영
홍신영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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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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