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법제처와 법무법인 2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자체 법률검토 후 입장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브닝뉴스
조윤미
조윤미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입력
2015-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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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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