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정비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냈었는데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대법원이 오늘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 유역에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른바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4건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들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소송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낙동강 유역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과 오후 잇따라 열린 4대강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고, 원심에서 위법하다고 본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이브닝뉴스
전기영
전기영
대법원 "4대강 정비사업 적법한 절차로 진행"
대법원 "4대강 정비사업 적법한 절차로 진행"
입력
2015-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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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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