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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입력 2015-12-13 15:37 | 수정 2015-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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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움푹 파여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서울시의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해 9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택시조합연합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가 맨홀 뚜껑 주위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택시에 부딪혀 숨지자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했고, 이후 서울시에게 배상금의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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