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움푹 파여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서울시의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해 9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택시조합연합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가 맨홀 뚜껑 주위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택시에 부딪혀 숨지자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했고, 이후 서울시에게 배상금의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브닝뉴스
육덕수
육덕수
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입력
2015-1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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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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