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만 하면 내년에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메르스 사태로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다음달 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화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추가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1년에 1번 검진을 받도록 한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검진을 연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외됩니다.
이브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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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하면 내년에도 가능"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하면 내년에도 가능"
입력
2015-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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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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