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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트 직원이 카트 옮기다 손님 치면 배상해야"

법원 "마트 직원이 카트 옮기다 손님 치면 배상해야"
입력 2015-12-20 15:38 | 수정 2015-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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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마트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9살 A씨가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마트 직원들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 두 명이 함께 운반하던 카트 대열에 부딪혀 허리를 다친 뒤, 마트 측을 상대로 위자료 등 2천만 원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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