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 7일 근무하는 과로로 인해 숨졌다며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도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12년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닷새 뒤 숨졌습니다.
이브닝뉴스
전기영
전기영
'주7일 근무' 뇌출혈 사망, 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주7일 근무' 뇌출혈 사망, 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입력
2015-1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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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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