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김세의 기자
김세의 기자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15-01-06 09:44
|
수정 2015-01-06 10:12
재생목록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리기사 51살 김 모 씨가 손님이었던 37살 A모씨와 B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대리기사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벌금 400만 원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리기사 51살 김 모 씨가 손님이었던 37살 A모씨와 B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대리기사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벌금 400만 원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