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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백화점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백화점 책임
백화점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백화점 책임
입력
2015-02-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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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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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은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 모 씨 측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화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며 이 씨에게 1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수동으로 전환된 출입문을 자동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몸이 끼어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 모 씨 측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화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며 이 씨에게 1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수동으로 전환된 출입문을 자동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몸이 끼어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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