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불법 밀렵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겨울잠 들어야 할 야생뱀들이 수난인데요.
구렁이 같은 멸종위기종까지 가리지 않고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 장승철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반이 경기도 양평의 한 팬션 옆 비닐하우스 문을 열어젖힙니다.
지하실 구석 한편에서 몰래 숨겨놓은 수십 개의 술통이 발견됩니다.
통마다 꼬리를 칭칭 감은 뱀이 담겨 있습니다.
◀ 단속반원 ▶
"무슨 뱀인지, 다 종류가 달라."
마당과 창고에선 살모사와 칠점사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토종 구렁이도 쏟아져 나옵니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기르거나 팔고 사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구렁이 같은 멸종위기종은 먹거나 심지어 이렇게 보관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팬션 인근에는 이렇게 '생사탕', '건강원' 같은 간판을 내걸고 야생뱀을 식용으로 파는 곳이 즐비합니다.
◀ 업주 ▶
"15일에 (살모사) 3, 40마리 권하고 싶고... 2,300만 원 하죠."
이렇게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밀렵꾼들은 전국의 야산에 뱀을 잡기 위한 그물을 몇 킬로미터씩 쳐놓기도 합니다.
뱀뿐 아니라 고라니나 꿩, 토끼와 노루, 너구리 같은 동물도 해마다 많게는 수백 마리씩 밀렵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강화된 야생동물 보호법이 발효돼 처벌 규정이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뉴스데스크
장승철 기자
장승철 기자
멸종위기종이 '뱀술'로…싹쓸이 밀렵에 야생동물 수난
멸종위기종이 '뱀술'로…싹쓸이 밀렵에 야생동물 수난
입력
2015-01-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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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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