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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대리기사 멱살만 잡은 가해자도 배상 판결…법원 "공동폭행"

대리기사 멱살만 잡은 가해자도 배상 판결…법원 "공동폭행"
입력 2015-01-06 20:52 | 수정 2015-01-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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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두 명에게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행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는 건 그다지 특별할 게 없겠죠.

    하지만 멱살만 잡았다는 가해자에게도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 모 씨는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가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묻는 과정에서 이들은 시비가 붙었는데,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김 씨는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치아 3개를 부러뜨렸고 김 씨의 일행이었던 다른 남성은 대리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치기를 한 김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멱살을 잡은 남성은 기소유예를 받아 사실상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멱살을 잡은 것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은 것도 공동폭행"이라며 전체 배상금 2천80만 원 중 최대 6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신업/변호사 ▶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지난해 요금 시비 끝에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때린 박 모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슷한 사건의 전 모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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