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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첫 공판…"폭행 일부 인정, 나머지 혐의 부인"

'땅콩 회항' 조현아 첫 공판…"폭행 일부 인정, 나머지 혐의 부인"
입력 2015-01-19 20:33 | 수정 2015-0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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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버스가 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본과 중국 취재진까지 가세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지만 조 전 부사장은 외부 노출 없이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승객과 승무원에게 피해를 끼쳐 깊이 반성한다"면서 여 승무원 김모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항로는 통상 하늘길을 의미한다"며 "지상 이동로를 항로에 포함 시키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상 지상이동로를 항로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항공보안법을 만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모 상무를 통해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은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허위진술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 모 조사관 역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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