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신용카드 분실과 관련해 오늘 주목 할 만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몰래 사용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걸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아닌 카드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조홍재 씨는 지난달 미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복제돼 827달러가 결제된 것을 알았습니다.
조 씨는 직접 출입국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에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 조홍재/카드 도용 피해자 ▶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굳이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왜 은행을 가고, 동사무소를 가고, 고객이 직접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훔친 카드나 주운 카드를 누군가 사용했을 때 카드 주인이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카드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원인을 조사할 때에도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지만, 소비자는 카드사에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잘못했더라도 책임지는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 신고했을 때는 35%에서 20%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다 사고가 나면 앞으로는 부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황동하/금융감독원 팀장 ▶
"카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피해가 커서…"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겨준 것처럼 소비자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뉴스데스크
김경호 기자
김경호 기자
신용카드 도난·분실시 "카드사가 입증해야"…소비자 책임 완화
신용카드 도난·분실시 "카드사가 입증해야"…소비자 책임 완화
입력
2015-01-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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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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