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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전화 이제는 안 된다…처벌·구속 크게 늘어

112 장난전화 이제는 안 된다…처벌·구속 크게 늘어
입력 2015-01-29 20:36 | 수정 2015-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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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12에 장난전화하면 이제 엄벌하겠다고 경찰이 공언을 해왔죠.

    지난해 112에 장난전화를 건 사람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았고 이 중 구속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 112 종합 상황실.

    (네, 112 경찰입니다.)
    "xx같은 xx. 한 번 데려가 보지."
    (선생님, 계속 욕설하시면 안 됩니다.)
    "이 xx놈아, 내가 월요일에 갈까? 내가 뭔 어떤 처벌을 받는데 이 xx야.'

    이 남성이 다섯 달 동안 경찰에 건 장난전화는 2천7백여 통.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습니다.

    허무맹랑한 내용의 전화도 있습니다.

    "치킨 값을 가지러 와야 되거든요. 저 보고 오라는데. 너무 늦어서 못 가거든요. 전화 좀 해주세요."

    작년 여름, 경기도의 한 실내경마장.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수색을 합니다.

    네 시간에 걸친 수색은 허탕이었습니다.

    허위 신고 탓입니다.

    ◀ 강기범 경사/서울 도봉경찰서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됩니다."

    경찰이 '상습·허위 신고자'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작년에 허위 신고를 한 10명 중 8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서른 명입니다.

    1년 사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상습·허위 신고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에 들어간 비용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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