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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민주 기자

'우리사주' 혜택 늘린다…오래 보유하면 세금 면제

'우리사주' 혜택 늘린다…오래 보유하면 세금 면제
입력 2015-02-02 20:17 | 수정 2015-02-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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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걸 우리사주제도라고 하죠.

    회사와 직원들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수의 일부 상장기업만 겨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제일모직은 공모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 즉 회사 직원들에게 배정했습니다.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 이상 뛰면서 직원들의 예상차익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 제일모직 직원 ▶
    "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이 부담스럽고 기업은 회사입장 반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처분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100%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가하락에 대비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 가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에겐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면 기업유보금에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 출연한 돈을 경영성과가 큰 직원에게 스톡옵션처럼 우선 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준협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기업의 소득, 가계의 소득이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고 협력적인 노사관 계가 구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적립한 자금은 1년에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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