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걸 우리사주제도라고 하죠.
회사와 직원들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수의 일부 상장기업만 겨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제일모직은 공모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 즉 회사 직원들에게 배정했습니다.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 이상 뛰면서 직원들의 예상차익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 제일모직 직원 ▶
"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이 부담스럽고 기업은 회사입장 반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처분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100%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가하락에 대비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 가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에겐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면 기업유보금에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 출연한 돈을 경영성과가 큰 직원에게 스톡옵션처럼 우선 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준협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기업의 소득, 가계의 소득이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고 협력적인 노사관 계가 구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적립한 자금은 1년에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뉴스데스크
박민주 기자
박민주 기자
'우리사주' 혜택 늘린다…오래 보유하면 세금 면제
'우리사주' 혜택 늘린다…오래 보유하면 세금 면제
입력
2015-02-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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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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