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이 반대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2년 넘게 아들부부를 괴롭힌 7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무서운 집착으로 아들의 인격권을 침해됐다고 본겁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0대 여성 정 모 씨는 서울의 한 사립 대학교 앞에서 자신의 아들인 박 모 교수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박씨를 파면하라는 탄원서를 대학측에 내기도 하고, 살고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과 승강기에 아들을 비난하는 벽보도 붙였습니다.
또 전화나 문자, 음성메시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정씨가 반대한 여성과 아들인 박씨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됐습니다.
2년여간 괴롭힘을 당한 박씨는 결국 어머니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어머니로 인해 박 씨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면서 정씨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원씩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강신업/변호사 ▶
"부모가 지나치게 일그러진 소유욕으로 자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반윤리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결혼하지 말랬지" 스토커 엄마…인격권 침해 접근금지
"결혼하지 말랬지" 스토커 엄마…인격권 침해 접근금지
입력
2015-0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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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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