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시원 숙박비를 석 달 미납한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
서울시가 또 하나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 두배 통장이란 내놓지 않았습니까?
빈곤층을 도와주겠다며 서울시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래 각종 고시나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들이 찾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독신 직장인이나 빈곤층의 주거지로 자리 잡은 고시원.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157억 원을 투입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하는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 5천8백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 이수영/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간사 ▶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하필이면 고시원 체납자들이냐라는 데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서울시는 관내 6천 1백여 개 고시원 거주자 중 두 달 이상 고시원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헌/변호사 ▶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더 뛰어 넘는 무차별 복지라는 것이고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죠."
서울시는 고시원 숙박비 지원대책이 박원순 시장의 시민면담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이라면서도,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자료를 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뉴스데스크
윤성철 기자
윤성철 기자
서울시, 고시원비 석 달 연체 시 현금지원…157억 투입
서울시, 고시원비 석 달 연체 시 현금지원…157억 투입
입력
2015-0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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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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