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차주혁 기자

조카 용돈 차별했다며 아내 폭행…법정 가는 명절 집안싸움

조카 용돈 차별했다며 아내 폭행…법정 가는 명절 집안싸움
입력 2015-02-20 20:13 | 수정 2015-02-20 20:28
재생목록
    ◀ 앵커 ▶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모인 가족 끼리 사소한 시비 끝에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갑다고 한두 잔씩 시작한 술이 화근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절 때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며 동생을 나무라던 형님.

    말다툼을 하다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사 입건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조카에게는 1만 원, 친정 조카에게는 2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며 아내를 폭행한 남편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순간 홧김에 벌어진 다툼과 달리 평소 쌓였던 감정이 명절에 폭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 다음날이 친정아버지 생일인 주부 A씨.

    "명절에는 본가에 가야 한다"는 남편과 "아버지 생신을 챙기겠다"는 A씨는 해마다 불화를 반복했고, 결국 법원은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한 며느리는 차례를 완강히 거부하며 시부모와 갈등을 빚어오다 별거 끝에 이혼했습니다.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점들만 쏟아 놓게 되면 상대방도 감정이 상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명절 다툼이나 갈등은 술김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반가움에 술 한두 잔 하는 것은 좋지만, 과음은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