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족단위 손님들이 즐겨 찾는 한 식당 안 놀이터.
지난 2013년 말, 39살 박 모 씨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던 5살 김 모 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김 군을 엎드리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김 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박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김 군 아버지와 몸싸움까지 벌이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행동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조 웅/울산지법 공보판사 ▶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남자 아동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뉴스데스크
최지호 기자
최지호 기자
"어린아이 바지 벗겨 때리면 성희롱…성적 수치심 유발"
"어린아이 바지 벗겨 때리면 성희롱…성적 수치심 유발"
입력
2015-03-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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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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