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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최지호 기자

"어린아이 바지 벗겨 때리면 성희롱…성적 수치심 유발"

"어린아이 바지 벗겨 때리면 성희롱…성적 수치심 유발"
입력 2015-03-09 20:36 | 수정 2015-03-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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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족단위 손님들이 즐겨 찾는 한 식당 안 놀이터.

    지난 2013년 말, 39살 박 모 씨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던 5살 김 모 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김 군을 엎드리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김 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박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김 군 아버지와 몸싸움까지 벌이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행동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조 웅/울산지법 공보판사 ▶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남자 아동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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