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일반 병원에서 차도가 없으면 한의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전자든 후자든 치료를 지속하다 도중에 이상증상이 생기면 한 쪽만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양측의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심한 피부염을 앓던 20대 여성 박 모 씨는 대학병원 치료에도 거의 차도가 없자 한방치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의사는 소화기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 탓이라며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해 체질을 개선하면 완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약 복용 두달 만에 황달 증세가 생겼습니다.
한의사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며 한약을 계속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땐 간기능의 90%가 상실된 후였고 박 씨는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김씨는 박씨의 유족에게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한의사는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달증세가 나타난 후 양방 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고 섣불리 환자를 안심시킨 점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한의사의 권유가 없더라도, 환자와 가족이 적극적으로 양방 병원 진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사의 책임을 80% 만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뉴스데스크
차주혁 기자
차주혁 기자
황달에도 변비 독이라고…"완치" 큰소리 믿었다 사망
황달에도 변비 독이라고…"완치" 큰소리 믿었다 사망
입력
2015-03-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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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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