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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현석 기자

일단 고소하고 합의금 요구…모욕죄 악용 사례 증가

일단 고소하고 합의금 요구…모욕죄 악용 사례 증가
입력 2015-03-26 20:36 | 수정 2015-03-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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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일단 고소해 놓고 따로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투가 거듭될수록 거칠어지기 쉬운 온라인 게임,

    한 10대 참가자가 거친 말을 내뱉자 잠시 뒤 상대에게서 "당신이 말한 화면을 저장했고, 고소하겠다"는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인 31살 전 모 씨는 이 10대와 따로 접촉해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취직도 못 할 텐데 괜찮겠냐"란 말에 가족들은 결국 65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씨는 이처럼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 상대가 거칠게 말하는 화면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70건의 고소를 남발했고, 취하를 빌미로 14명에게 1천 3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접수된 고소장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2013년에는 1만 2천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 씨 경우처럼 합의금을 노린 고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소가 남발되는 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일각에서는 모욕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불쾌하거나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이라서 모욕죄가 폐지되고 대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현재 국회에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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