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홍 씨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욕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한 욕설은 200만 원,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은 500만 원…"
홍가혜씨 측이 고소 취하 대가로 제시한 합의금 산정 기준입니다.
심한 욕설이나 성적 비하는 어느 수준을 뜻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06년, "독도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칼럼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람들 천여 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홍 씨가 네티즌의 비난을 자초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논리에서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그 행위를 비난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무더기 고소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홍씨의 고소 남발이 논란을 일으키자 검찰은, 현행법상 모욕죄라고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고소 남발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뉴스데스크
육덕수 기자
육덕수 기자
모욕죄, 무더기 고소 남발…'모호한 기준' 보완한다
모욕죄, 무더기 고소 남발…'모호한 기준' 보완한다
입력
2015-03-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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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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