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조직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교수 등 교원의 경우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를 못하게 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도 금지해 교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김나리 기자
김나리 기자
군인·공무원 성범죄 규정 강화…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군인·공무원 성범죄 규정 강화…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입력
2015-03-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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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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