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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나리 기자

군인·공무원 성범죄 규정 강화…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군인·공무원 성범죄 규정 강화…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입력 2015-03-27 20:50 | 수정 2015-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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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조직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교수 등 교원의 경우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를 못하게 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도 금지해 교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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