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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위해 버린다'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 2세들

'살리기 위해 버린다'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 2세들
입력 2015-03-29 20:15 | 수정 2015-03-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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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좀 더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관심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 이야긴데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보니 말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까만 피부에 곱슬 머리.

    누가봐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이 아이는 태어난지 아홉 달만에 버려졌습니다.

    [김은숙/이주여성지원센터 이사장]
    "택시에 버린 것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엄마 잡아오고 우리가 데려온 아이거든요."

    아이 엄마는 케냐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니카/케냐 출신 난민 신청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난민신청자나 불법체류자는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보험이나 보육지원 대상자도 아니어서, 부모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는 고아원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3년 전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냥 아이를 버리면 부모의 국적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 아이는 한국인으로 출생 신고가 접수되고 입양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황영숙/지구촌 어린이마을 (위탁봉사시설)]
    "(불법체류자들이) 하루 간식거리만 넣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문은 잠가놓고 일갔다 오면 아기가 뭐가 되겠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도 출생신고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부 여론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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