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좀 더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관심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 이야긴데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보니 말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까만 피부에 곱슬 머리.
누가봐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이 아이는 태어난지 아홉 달만에 버려졌습니다.
[김은숙/이주여성지원센터 이사장]
"택시에 버린 것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엄마 잡아오고 우리가 데려온 아이거든요."
아이 엄마는 케냐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니카/케냐 출신 난민 신청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난민신청자나 불법체류자는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보험이나 보육지원 대상자도 아니어서, 부모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는 고아원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3년 전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냥 아이를 버리면 부모의 국적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 아이는 한국인으로 출생 신고가 접수되고 입양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황영숙/지구촌 어린이마을 (위탁봉사시설)]
"(불법체류자들이) 하루 간식거리만 넣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문은 잠가놓고 일갔다 오면 아기가 뭐가 되겠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도 출생신고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부 여론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뉴스데스크
손령 기자
손령 기자
'살리기 위해 버린다'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 2세들
'살리기 위해 버린다'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 2세들
입력
2015-03-29 20:15
|
수정 2015-03-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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